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960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과 17개 도시에 휴식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 아동 가족의 휴식을 위해 전국 지방.
장애보육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신청방법
전국 17개 시·도 각 단속기관에서 신청하세요!
장애보육이란?
보호자가 장애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을 지원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나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 이용 방법
사용 대상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과 함께 생활(생계, 거주)하는 가족
이용절차
- 애플리케이션: 본인 또는 부모님, 세대원,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소득 조사: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상담
- 컨설팅: 17개 시·도 서비스 이용 상담 신청
- 장애 아동을 위한 간병인 매칭: 근로가 가능한 장애아동 보호자와 연계
- 서비스 제공자 선정, 통지: 선정 및 결과 통보
- 서비스 사용 시작: 케어 서비스 이용
사용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월 80시간, 최대 140시간) 1년 960시간 무료이용 – 본인부담금 없음
연간 960시간 초과시 11,850원(전액지불)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면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4,740원(40%)을 납부할 수 있다.
장애아동가정 휴식지원사업
- 장애아동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가족 여가활동 지원
- 장애아동의 부모가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자조모임’ 지원
- 장애아동 가정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 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가족교육 프로그램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신청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장애아동이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고, 장애아동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