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방법, 이용금액, 휴게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960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과 17개 도시에 휴식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 아동 가족의 휴식을 위해 전국 지방.


꽃을 든 아이들
장애아동 돌봄휴식 지원 프로그램

장애보육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신청방법

전국 17개 시·도 각 단속기관에서 신청하세요!


링크 모양
17개 시·도 장애가정 보육지원실시기관

장애보육이란?

보호자가 장애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을 지원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나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 이용 방법

사용 대상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과 함께 생활(생계, 거주)하는 가족

이용절차

  1. 애플리케이션: 본인 또는 부모님, 세대원,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2. 소득 조사: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상담
  3. 컨설팅: 17개 시·도 서비스 이용 상담 신청
  4. 장애 아동을 위한 간병인 매칭: 근로가 가능한 장애아동 보호자와 연계
  5. 서비스 제공자 선정, 통지: 선정 및 결과 통보
  6. 서비스 사용 시작: 케어 서비스 이용

사용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월 80시간, 최대 140시간) 1년 960시간 무료이용 – 본인부담금 없음

연간 960시간 초과시 11,850원(전액지불)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면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4,740원(40%)을 납부할 수 있다.

장애아동가정 휴식지원사업

  1. 장애아동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가족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아동의 부모가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자조모임’ 지원
  3. 장애아동 가정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4. 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가족교육 프로그램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신청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장애아동이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고, 장애아동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