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직장인을 위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시거나 첫 직장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꼭 참고해주세요 아래 정보! 매달 납부하면 되는데 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까?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에 대해 배웁니다. 소득세는 2023년 소득기준 간이소득세표에 따라 공제됩니다. 이는 임시공제입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원천세)과 납부세액(연말정산)이 공제됩니다. 비교적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뱉어낸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자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바로 집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공제(신용카드공제)를 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활용(전통시장공제)하기 때문에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세 정산방법 : 근로자는 15일부터 간이주택세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부양가족도 해당)
먼저, 회사는 2025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의 24년 연소득을 집계한다. 근로자는 1월 17일 연말정산간소서비스(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의료비/보험/연금 등도 모두 보장, 산정됩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정산을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의 경우 PDF 내용이 자동으로 기업 프로그램으로 변환됩니다. 전산반영 후 정정 또는 수기입력(주로 기부금영수증이나 안경/컨텐츠렌즈 등 의료비 누락 항목)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장부세로 자료를 전달합니다. 회계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급여에 환급이나 할증금을 반영하여 더 많거나 적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년도 일시불 제공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24년간의 데이터도 국세청에서 회사로 이전됩니다. 간편연말정산 PDF 다운로드 및 제출
일괄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홈택스 간편서비스에 접속하여 PDF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Simplify Home Tax에 가면 귀하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귀하에게 정보 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 목록과 함께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PDF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시면 모든 내용이 PDF로 다운로드됩니다. 기부금/누락 진료비 확인(안경/콘택트렌즈 등)
기부금의 경우 간이PDF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경점에서 국세청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제대로 반사되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에는 안경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가서 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부금은 연봉의 10%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부금 1000만원 한도에 최대 4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율은 15%이다. 2024년에 400만원을 기부했다면 15%에 해당하는 60만원이 세금공제 혜택으로 환급됩니다. 참고로 부모가 기부한 기부금은 아이 이름으로 들어가는 곳이 많으니 꼭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부양 가족 PDF (정보 제공 동의서)
인적공제를 통해 부모 또는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PDF 다운로드에 대한 부모 또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납세 부양가족에 대한 동의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본인 역시 과거에 아기, 아내, 부모님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
주택 세금 부양가족에 대한 동의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간편 로그인 가능)을 하신 후, 연말정산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를 클릭하세요. (위와 같이 바로가기가 없을 경우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때 본인확인신청을 클릭하세요.
급여소득자(귀하)와 데이터 제공자(부양가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본인확인은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 명의의 증명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는 꼭 내세요
단순히 직장인의 연말정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 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은 월세를 잘 챙겨야 합니다.
2024년부터 월세 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연봉에 따라 5,500만원 미만인 경우 17%를 공제한다. 월세 70만원을 내면 연 임대료는 840만원, 무려 142만8000원이 공제된다. 두 달 치 집세를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월세 공제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세공제 한도조건 및 공제율(25년간 1,000만원) 25년 귀속(24년 소득)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이겼다. 국세청… blog.naver.com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 시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방법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공제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포함) 공제 시 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현금 및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1200만원, 현금 4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이용해 총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 2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세율은 15%이므로 270만원을 환급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전액을 신용카드로만 쓰면 소득공제 금액이 1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실제 돌려받는 돈은 22만5천원이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을 골고루 쓰라고 한다.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모든 것)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소득공제) 및 체크카드 사용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 모두가 챙겨야 할 소득공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 신용카드… blog.naver.com
할부 적용 방법,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시 세액공제 중복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 세금 환급을 통해 13개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