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수감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지원제도 인정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오늘날의 긴급 구호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색인
비상 구호 시스템
응급 진료 시스템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 위기 상황생계를 어렵게 하다 저소득일시적이고 빠른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보지마.
위기상황 인식 사유 확대
위기상황 인식 사유는 2006년 7월 27일 2가지 사유로 제정·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12가지 사유로 확대되었다.되었습니다.
-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채권 또는 전채권의 휴업·폐업, 사무실 화재 등으로 실제 업무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소득활동부족(가족의 간호, 돌봄, 교육), 기본급여의 정지 또는 미지정 수도, 가스 공급 중단, 사회보장료 체납, 집세 등 해당 지자체 규정 확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정전시 출소자의 생활곤란, ⓒ 방치, 가족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인한 노숙자, ⓓ 사각지대 발굴, 리더십 대상자 통합사례, 자해성향 ⓔ (임시)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시
소득/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75% 이하
가구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원/일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6,59,651원 (7인 가구: 6,080,637원)
✓ 자산총계(일반자산+금융자산) – (자가주택 공제한도) – (부채)
지역 | 대도시 | 작은 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원) (주택 소유 공제 한도 적용 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 재정 소유권 600만원 이하(단계, 주거급여 800만원 미만)
긴급구호체계 지원금액
생계 지원
가구 구성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 수준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가구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당 263,800원 추가 지원
의료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용품구입, 보조기구 또는 의료기기구입, 신분증비, 보호자식사비, 외래비, 도수치료/증식치료/추나치료비, 식사비, 입원비비(1인실) 및 입원), 1인실 비용)
주거보조금 상한액(원/월)
지역 | 1~2명 | 3~4명 | 5~6명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작은 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 시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 추가 지원
사회시설 이용 지원 한도액(원/월)
거주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 수준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입주인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당 286,400원씩 추가됩니다.
교육지원금액(원/분기)
분할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 수준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등록금/입학금 |
기타지원금액(원/월)
지원 유형 | 연료비 | 출생 비용 | 장례비 | 전기 요금 |
지원 수준 | 11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재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류비 월 40,000원 추가지급
신청 방법
주민 관할권 시/무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건강사회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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